[질문]-한정상속승인 임의청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질문]-한정상속승인 임의청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정상속승인 이후 임의청산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여쭤볼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어머님이 사망한 이후 제가 한정승인 제 동생들과 아버님은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어머님 빚이 많아서 제가 대표로 한정승인을 한 상태인데 청산배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법무사님 상담 받을 때 한정승인만 받으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가져간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 청산배분절차를 해야 하네요.
제가 아직 취업준비생이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제가 한정승인 후 임의청산을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상속재산은 어머님이 운영하시던 미용실(50평)이 있고 아파트 한채, 어머님과 아버님이 각자 타고 다니시던 미니구퍼, 제네시스 g90, 그리고 예금 3천만원정도 됩니다. 상속채무는 부동산 담보대출포함해서 대략 14억정도 되구요.
이런 상태인데 제가 혼자서 임의 청산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젯밤 엑셀로 상속재산을 정리하는데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게서 작성하신 내용의 상속재산 범위를 봤을때 일반인인 선생님께서 혼자서 임의청산을 하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청산이란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주체가 되어서 상속재산을 처분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주체가 되는 곳(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재산을 정리할 정도의 역량이 받쳐 주는 사무실이어야 가능합니다.

임의청산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님의 상속재산인 미용실과 각종 미용기구 감정 후 처분, 부동산 감정후 처분, 차량 감정후 처분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로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임의청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여 청산절차를 마무리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환가(매각) 대상이 되나, 차량과 부동산의 환가가치가 없을경우(저연식, 압류 등)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상속재산파산은 주의를 요합니다.

시간 나실 때 아래 사무실 전화로 내전 요합니다. 전화주시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후 가장 이익이 되는 청산절차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로 하겠습니다(임의청산 또는 상속재산파산).

아래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청산절차 관련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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