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버지 사망 상속포기를 형제들도 내야 하나요?

 [질문]-아버지 사망 상속포기를 형제들도 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채무가 많아서 저희 식구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식구(엄마, 저 동생)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 형제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작은 아버지가 저희가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니깐 막 화를 내면서 제대로 알아보고 하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 사망 상속포기를 아버지 형제들도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슴드리면 고인(아버님) 형제분들을 포함하여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은 망자를 기준으로 상속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
선생님과 어머님 동생분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시게 되면 상속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면 나머지 2순위 상속인들도 포기를 진행해야 하며, 2순위가 포기했다면 3순위가, 3순위도 포기를 마쳤다면 4순위 상속인까지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아버님의 형제분들, 선생님의 자제(있다면)와 4촌 형제분들(아버님의 형제분들의 자식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 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겠지요.

아래는 상속순위입니다. 참고하십시요.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3순위 상속인 : 형제, 자매
4순위 상속인 :  4촌이내 방계혈족

참고로  후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의 시점은 고인의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실 수도 있고, 사망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인들 각자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순위 상속인들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는 방법

첫 번째는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뒤에 상속포기결정이 나오면 그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고나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며, 이 날(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결정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선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순차적으로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후순위 상속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 

두번째는 후순위 상속인들은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자신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고나서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결정일과 상관없이 후순위 상속인들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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