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인 배 속에 아이도 상속인이 되나요?
얼마전에 남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연이은 사업실패와 친구의 배신으로 먼저 갔어요.
유서를 보니 남편 친구의 배신이 너무나 커서 견디지 못한거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시아버님에게 도움을 구했던것 같은데 아버님께서 외면을 하신것 같아서 원망스럼 마음도 많이 생깁니다.
마음이 매 순간순간 바뀝니다. 저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편을 따라가고 싶다가 친정 엄마와 아이를 생각하면 정신차려야지 하다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채무는 사업때문에 발생된 것이고 대충 계산을 해보니 6억이 넘는거 같습니다.
상속인은 저 혼자인데 지금 상속포기를 알아 보는 중이예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임신상태인데요. 혹시 제 아이도 상속인이 되나요?
예정일이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시부모님들에게 넘어 간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면 제 아이한테 상속이 되나요?
시부모님께서는 저보고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한정승인을 하는게 맞을까요?
솔직히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시댁하고 관계가 끊어 질까 걱정도 됩니다.
변호사님께서 저를 욕하실수도 있지만 아버님의 재산이 아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시아버님이 재산이 조금 많습니다.
변호사님 두서없이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배우자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길이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하며 이번일의 책임은 배우자님께 1도 없으며 시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 표현하신 것도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나아가 말씀드리면 배우자님은 시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내어야 합니다. 배우자님은 엄마니깐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기적(적절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엄마는 그래야 하니깐요.
지금부터 배우자님의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배속에 태아도 상속인이 맞는지
2. 배우자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시부모님들에게 상속채무가 가는지
3. 배우자님이 한정승인을 하는게 맞는지
4. 시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질문순서에 맞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배속에 태아도 상속인이 맞는지
태아도 상속인이 맞고 망인의 상속채무가 존재 한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법률상 개념은 모체에 임신한 이후부터 신체 전체가 노출되기 전까지의 생명체 입니다. 이 태아의 상속권에 관하여 우리 민법에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또한, 대법원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면, 상속이 개시된 시점(피상속인의 사망)부터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정지조건설).
결론적으로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태아는 무사히 출생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상속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망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들은 원칙적으로(사망 당시 태아였던 경우는 예외)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상속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시점은 사망일입니다. 사망일에 상속이 개시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일 현재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단, 사망일 현재 임신 중이었던 태아는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1000조 3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는 출생 하기 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출생 한 후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두번째 배우자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시부모님들에게 상속채무가 가는지
배우자님께서 상속을 포기 하시면 첫번째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속채무는 시부모님들에게 가는것이 아니고 배속에 있는 아이한테 내려 갑니다.
★ 네번째 답변을 먼저드리겠습니다. 답변글 보시고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시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는지
네 사아버님과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편을 대신하여 배우자님과 자제분이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로는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대습 상속(代襲相續)이란 원래 상속을 받아야 할 사람(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생겨 상속권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직계비속)가 대신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할아버지 사망 전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손자녀 상속)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번째 배우자님이 한정승인을 하는게 맞는지
세번째 질문은 배우자님의 선택 문제이기에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을 하고 제 생각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배우자님과 자제분이 상속포기를 하시어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상속채무가 시부모님들에게 넘어가게 되면 시댁하고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것같고 그렇게 되면 시부모님들은 본인들의 재산이 배우자님게 가는것을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류분(상속재산을 침해 받았을 때 하는 소송)제도를 이용하여 소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시댁에서 생전에 소송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지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선택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이 되신 남편분이 명복을 빌고 밥 잘 챙겨 드시고 몸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님은 배속의 있는 아이의 어머님이시기에 무조건 기운내셔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이후 청산절차(청산배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저희 사무실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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