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고인 차량(자동차)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고인 차량(자동차)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신 아버님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고 아버님 재산은 지금 이 차량이 전부 입니다.
아버지가 전문 심마니는 아니지만 건강때문에 산을 많이 타셨습니다.
왜 산에서 산삼도 캐시고 약초도 캐시고 버섯도 따는 일이요.
산행 하실 때 타고 다니는 오래된 차량인 모하비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차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차량을 상속받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범위를 상속을 받는 다는 전제하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상속포기 해당 안됨).

고인(아버님)의 차량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을 하거나, 3개월 이내에 폐차 후 말소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속포기자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만약 상속포기를 하신 상속인이 차량을 처분·운행 시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글을 볼때 고인(아버님)이 채무가 있는 상태로 읽혀지는데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셔야 하고 한정승인을 하신다는 전제하에 차량(자동차)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경우, 차량을 임의로 폐차하거나 명의 이전·매매하면 절대 안되며, 차량을 임의로 처분(폐차포함)을 하실 경우 단순 승인으로 처리되어 망인의 빚을 모두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이후 형식적 경매절차나 상속재산파산을 통하여 정리하고 청산배분을 하여야 하고, 차량가치의 없어 상속폐차를 하실 경우에는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차량을 기재하고 이후 폐차비용을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반영하여 청산배분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폐차 관련된 업자분들이 "상속폐차"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폐차를 유도하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의 한정승인 절차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고인(자동차) 차량(자동차)의 경우 상속재산청산 재산의 일부로써 반드시 최소한 청산절차를 약식으로라도 밟아야 하며, 평가기준(고철비용을 책임재산에 반영)에 따라 청산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폐차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에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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