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과 공장정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빠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여주에서 개인사업자로 건축자제 생산 공장을 했었어요.
잘은 모르지만 프라스틱 같은걸로 창문같은것 만드는제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채를 확인해 보니 세금이랑 신용보증기금 은행, 카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엄마는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하고 나면 공장을 청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삼촌이 한분 계시는데 삼촌이 저보고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야 친척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변호사님 혹시 변호사님께서 한정승인과 공장정리를 대신 해 줄수도 있나요?
가능하다고 말씀 주시면 사무실에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승인과 공장정리(청산절차) 대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글을 읽어 보면 아버님(고인)께서 창호 완성품이 아닌 프라스틱 관련 건축자제 부품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경우 필연적으로 프라스틱 폐기물(산업폐기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부분은 한정승인 결정 이전에 한번 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상황에 따라서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게 산업폐기물(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근본적으로 배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자는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전문 폐기물 처리·운반 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해야 하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할 경우 심각한 형사 처벌과 과징금, 막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는 한정승인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런데 질문글을 읽어 보면 아버님(고인)께서 창호 완성품이 아닌 프라스틱 관련 건축자제 부품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경우 필연적으로 프라스틱 폐기물(산업폐기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부분은 한정승인 결정 이전에 한번 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상황에 따라서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게 산업폐기물(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근본적으로 배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자는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전문 폐기물 처리·운반 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해야 하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할 경우 심각한 형사 처벌과 과징금, 막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는 한정승인자에게 귀속됩니다.
자세한 답변은 사무실 오셨을 때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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