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후 자동차 과태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
그러므로 한정승인자는 청산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을 환가(돈으로 변경)하여 청산배분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산절차(청산배분)를 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로는 손해배상 책임 및 소송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청산배당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돈을 갚거나 방치하면 배당에서 누락된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2번 자동차 과태료(검사지연)의 납부의무자는 해당 차량의 실제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명의자)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지방세는 상속인이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납무의무가 확정된 경우(예 압류 체납처분등)에는 민법 제1005조에 의해 포괄승계가 되고, 이는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자는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44호, 2011. 4. 5., 일부개정]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1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선생님 혼자서 청산절차(청산배분) 진행을 하시기 어려우시거나, 문의하실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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