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목록 한정승인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다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실수를 한건지 아니면 제가 말을 안한건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환급금이 빠진 상태입니다.
환급금은 대략 850만원 정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고 바로 진행했던 사무실로 전화를 했더니 자기내들의 실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환급금이 있다는 말을 한거 같은데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호사님 상속재산목록 한정승인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분들의 질문글을 보고 용기를 내어서 저도 글을 남깁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 명의 건강보험공단 환급금(본인부담초과금)은 상속재산에 해당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피상속인(고인)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선생님께서 질문글에서 환급금이 빠졌다고 표현하셨는데 이는 단순실수(고의가 아닌)에 해당되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누락된 채권(본인부담초과금)의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 심판경정을 통하여 기존의 상속재산목록에 추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절차 마무리시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며 이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기존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상속재산 목록 적극재산에 추가하는 절차 즉 한정승인 심판경정을 하셔야 합니다.
| 심판경정(審判更正)이란 법원의 결정·심판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 등에 명백한 오기(잘못 적음), 계산 착오, 기타 이와 유사한 잘못이 있을 때,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나 심판위원회 스스로 이를 바로잡거나 보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또한 심판경정 이후 반드시 한정승인 청산절차(배분)를 진행하여야 하며, 청산절차는 아래와 같은데 상속재산에 따라 조금식 달라 질수 있으니 그냥 참고만 합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방법★
1. 신문공고
먼저 한정승인 이후 사망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 채권자를 의해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을 고지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1항).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도 미리 고지함으로써 나중에 불필요하게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청산배분
한정승인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 사무실에서 임의청산에 부동의 하는 채권자는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 임의청산(주체:상속인 또는 변호사)이든 상속재산파산(주체: 파산관재인)이든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이후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다른분들이 질의한 청산절차 관련 답변글인데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청산배분에 대한 문의 또는 대행(사무실에서 청산배분을 모두 해드림)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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