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 중에 농기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질문]-상속재산 중에 농기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가 농사를 크게 지셨습니다.
논농사는 2만평 정도 이고 밭은 5천평 정도 됩니다.
논도 밭도 임대로 했기 때문에 땅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기계가 많습니다.
트렉터, 이양기, 콤바인, 운반트럭 뭐 용도를 알수 없는 이상한거 정말 많습니다.
제가 딸이라서 아빠가 농사를 지을 때 도와준적이 없어 농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빠가 10년 전쯤에 귀농을 할 때 대부분 빚을 내어서 농기계를 구매해서 채무가 많은 상황입니다.
가족들 중에 아빠를 대신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모두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농기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을 해 봐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합니다.
상속포기를 할까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친척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니 그러지도 못하겠구요.
인터넷에 자료를 찾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많아 용기를 내어서 여쭤 봅니다.
한정승인 할 때 농기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이후에는 청산배분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나요?
혹시 변호사님이 이걸 모두 대신 해 주실수도 있나요?
답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농기계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농기계 중에는 등록증과 번호판(등록 농기계)이 있는 것도 있고, 서류나 번호판 자체가 없는 경우(미등록 농기계)도 있지만, 농기계에 번호판 장착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농기계가 겉으로 보기에는 고물같이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환가금액은 크게는 억대가 넘는 것도 있고 소액이라도 몇백만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한정승인시 농기계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따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1. 한정승인 할 때 농기계는 어떻게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는지
2. 한정승인 이후 농기계는 어떻게 정리해서 청산배분을 하는지
3. 저희 법무법인에서 한정승인과 농기계를 포함하여 청산절차(청산배분)를 대신 해줄 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위 정리된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정승인시 농기계는 재산목록에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고 번호판이 있는 농기계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번호판이 없는 농기계는 농기계 이름, 생산회사, 차대번호 정도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농기계의 환가금액을 기재하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환가금을 기재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환가금은 청산배분시 특정함).

두번째 한정승인이후 농기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통상 경매나 공매 그리고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합니다. 이부분도 자동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번호판이 없는 농기계의 경우 관련 서류가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기에 청산절차에 경험이 많은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번호판이 없는 농기계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파산재산에서 제외하고 처리를 하며,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네 가능합니다. 저희 법인은 한정승인부터 청산절차(청산배분) 마무리까지 대행이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따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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