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후 전세집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아빠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빚이 많아서 저와 제 동생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엄마는 예전에 이혼을 한 상태라서 상속인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아빠의 재산중에 전세집이 있는데요.
이 전세집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저희들한테 소유권이 있다면 동생이랑 같이 그 집에서 살려고 합니다.
저희 둘다 형편이 어려워서 월세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변호사님 답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님(망인) 사망이후 전세계약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망인(세입자)의 전세집(임차권 및 보증금 반환 채권)은 원칙적으로 법정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전세보증금은 망인의 채무가 아니라 돌려받아야 할 재산(적극재산)이며, 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 완료시까지는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하여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유지하기 위해 상속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므로 한정승인 상속인은 기간내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 청산 및 배분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질문자님의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을 검토한 상태라면 좀더 세밀하게 청산 배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겠지만, 정보가 부재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청산 배분 관련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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