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은 가족 전체가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은 가족 전체가 해야 하나요?


아빠가 암으로 투병생활을 꽤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어 갔구요.
아빠가 수입이 없는 상태라 병원비를 납부하느라 대출이 많이 생겼습니다.
상속인은 엄마, 나 동생 둘 이렇게 총 4명인데요.
아빠의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변호사님.
한정승인은 우리 가족 전체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 혼자만 해도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을 정리하면?

1.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고인(아버님)으로 인하여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상속인 전체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2. 한정승인을 상속인 중 1명만 해도 되는지

로 보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 전체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자 하실수도 공동으로 같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상속인 중 한명만 상속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은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에게만 국한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나머지 상속인들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선택의 문제는 적극재산의 성격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하며, 반드시 한정승인이 유리하다고만 말 할 수는 없습니다(상황에 따라 전원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경우도 발생함).

아래 상속포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답변글 링크를 참조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또한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 기계적으로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재산의 성격과 가족분들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1명이 한정승인(나머지 상속포기) 선택하시거나 전원이 한정승인 또는 전원이 상속포기를 선택하시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하여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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