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채무가 많은 아빠가 고독사로 사망했습니다. 혹시 유품정리를 해 줄 수 있나요?
아빠가 엄마와 이혼이후 혼자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와 이혼을 한 이유는 아빠가 사업실패를 하셔서 빚이 많이 생겨 이혼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3일전에 경찰로 부터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관 아저씨가 사망하고 시간이 흘러 가능하면 업체에 맡기고 안보는게 낫다고 해서요.
처음에는 아빠 마지막 가는 것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모두들 트라우마 생긴다고 말리고 있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 무섭기도 하구요.
현재 아빠의 상속채무가 많은 상태로 생각되어 한정승인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사무실에서 한정승인과 유품정리가 모두 가능하다고 글을 봤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해 주시나요?
신문공고와 내용증명도 보내야 하고 청산배분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부터 유품정리를 포함한 일체의 청산절차 대행 가능] 합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정리하면,
1. 아버님이 고독사로 돌아가셨는데 살았던 집의 유품정리를 사무실에 대신 해줄수 있는지?
2. 한정승인과 그에 따른 청산절차 일체(신문공고, 내용증명 발송, 상속재산 환가후 청산배분)가 가능한지?
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청산절차 과정의 일부로 고인의 유품정리를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품(가재도구, 가전제품 등)은 법적으로 '유체동산'에 해당하며 엄연한 상속재산이며, 유품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폐기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청산을 고려하여 절차에 맞게 유품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한정승인을 포함한 청산절차 일체를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인을 대신하여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유품정리와 청살절차 대행에 관한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