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인이 미성년자인데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하는데도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남편이 사망하여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채무도 약간 있는 상황이구요. 재산이 아파트 합쳐서 10억정도 되고 채무는 집담보대출 5억에 카드빚 2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한정승인을 하려고 지인이 소개한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미성년자가 있다고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고1이라서 곧있으면 성인도 되고 해서 법정상속지분대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송을 2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많이 요구합니다.
금액이 작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 한정승인만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변호사님 혹시 한정승인만 할 수 없나요? 꼭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대리인 선임은 필요없다]입니다.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은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본인과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법원이 특정 행위나 소송을 위해 한시적으로 선임하는 대리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인(본인, 미성년자)들이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을 그대로 상속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이해상반이 발생하지 않아 특별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아파트를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한 상태에서 아이가 성인이 되기전 갑자기 아파트를 매각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대신하여 아내분이 친권자 모의 자격으로 아파트를 팔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 자제분의 경우 특별대리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참고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는 친권자(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가 상반될 때입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를 예를 든다면 부(미성년 기준)가 사망시 상속재산분할협의시 모(미성년 기준)는 상속을 받고 미성년 자녀는 상속를 포기하는 경우, 모(미성년 기준)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한정승인/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 부모(미성년 기준)의 채무 변제를 위해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