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시 저당이 설정된 자동차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포함 모두 한정승인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중에 저당이 설정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차량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저당때문에 팔수가 없더군요.
변호사님 한정승인 시 저당이 설정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도움좀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저당(자동차 근저당)이란 차량 할부금이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금융사 등이 차량에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할부금을 모두 갚아도 직접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당이 유지되며, 해지 전까지는 명의 이전이나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고인의 자동차는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폐차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모두 떠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가치에 따라 상속재산목록 기재 및 경매(공매포함)를 통한 청산, 차령초과말소(폐차), 또는 운행정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시 고인의 적극재산 중 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 같은 종류의 재산이 있는 경우 주의 하셔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문을 받기 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속한정승인 이후 청산시 발생됩니다.
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번거롭고 불편하겠으나 재산평가를 하여 청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치가 없고 차령초과 대상이면 말소처리를 하여 고철비용만 상속재산에 반영하여 청산을 하면 되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나 압류권자를 통해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정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부친(고인)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 저당이 잡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는 거의 대부분 저당권자의 공매를 통하여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정승인 이후 하시는게 맞겠지요.
추가적인 답변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후(차량원부 검토 후)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아래 저희 홈페이지 자동차 처리 관련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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