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파산에서 자동차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저희 아버님께서 사망하시고 나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여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상속재산파산도 결정이 났구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중에 차 뽑은지 1년이 안된 차량이 있었는데 이게 파산재산에서 빠진 상태로 결정이 났습니다.
며칠전 전화가 와서 법원에서 뺀거라서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수임료도 돌려 줄수 없다고 하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최초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 처리문제 때문에 비싼 변호사비용을 지불하고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건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 차량은 현재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에게 의뢰하면 차량정리가 가능할까요?
이문제 때문에 10군데 넘는 변호사사무실과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만 듣고 왔습니다.
진짜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자동차 처리 가능]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자의 청산배분 방법으로 상속재산파산을 만능처럼 권유하는데 간혹 선생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 하고 답변을 드려야 겠지만, 추정하기에 파산관재인이 문제의 자동차가 환가가 불가능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동차를 파산재단에서 제외(환가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 파산관재인은 상속재산파산에서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는 재산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에서 제외(환가포기)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
이럴경우 상속인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현행법으로 자동차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깐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실무적으로 자동차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니 시간 나실 때 사무실로 전화 주시고 내방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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