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고인의 상속재산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번 토요일날 절연한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5년 전 쯤에 아빠와 이혼을 하고 저희들은 아빠랑 같이 살았고 그때부터 엄마하고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이모한테서 전화가 왔고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는 벌써 다 치뤄졌고 채무가 많으니 한정승인을 알아 보라고 합니다.
이모는 상속포기를 하면 자기네들한테 피해가 오니 한정승인을 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속포기를 하려다가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엄마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민법 제101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망한 사실만 입증되면 망인(고인)의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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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조회가 되지 않는 채무로는, 1. 개인 간 채무 (사채, 차용증): 지인이나 개인에게 빌린 돈 2. 개인사업 관련 미지급금: 거래처 대금, 물품 대금 등 3.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고인이 세입자를 받아 전/월세를 내어준 경우 4. 핸드폰 요금 미납 및 생활 공과금: 통신비 미납금 등 5. 기타 보증 및 구상권: 사인 간의 보증 등 공적 기록에 바로 나타나지 않는 채무 6. 금융채무 등 채권이 매각되어 채권자가 양수인(매수자)으로 변경 되었을 경우 |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건설근로자)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우편·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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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사망일 1년 이후에 사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망인상속재산 조회방법이 많이 복잡합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는게 나을 듯합니다.
아래 당 법률상담소 자료실의 원스톱 서비스 가이드를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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