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재혼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재혼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과 사별이후 10년동 혼자서 살다가 얼마전 재혼한 남편마저 사망을 했습니다.
뭔놈의 팔자가 이렇게 기구한지 모르겠네요.
남편은 너무 착한 사람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나 착한 사람이라서 재혼을 결정하고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암으로 떠났습니다.
남편은 채무가 있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남편의 상속인은 저와 남편의 아이들 2명이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사이는 좋은 편이라서 알아보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의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보증금 3천만원에 자동차 1대에 예금재산으로 2천만원 정도 있고, 빚은 카드빚, 은행빚 합쳐서 대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변호사님 재혼한 남편의 채무를 갚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좀 알려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배우자)의 지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남편분의 자식 2명과 같은 상속인에 해당되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남편분의 빚에서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온 가족이 무조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남편의 형제자매, 4촌 등)에게 빚이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해 최소한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을 주로 선택합니다.

다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내용이 간단하지만 상속재산이 존재하므로 한정승인 이후 상속채무를 갚는 행위, 즉 청산배분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승인 청산배분이란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현금화 한 뒤, 법에서 정한 우선순위와 채권액 비율에 맞춰 공평하게 배당(안분배분)해야 합니다.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 혼자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청산절차(청산배분) 진행을 하시기 어려우시거나, 문의하실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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