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동차 상속받을 때 이복형제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질문]-자동차 상속받을 때 이복형제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내용은 아빠가 돌아가셨고 아빠명의의 자동차가 한대 있습니다.
차는 좋은차는 아니구요. 오래되었고 가격도 안나가는 차입니다.
아빠가 빚도 있고 해서 한정승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자동차를 상속이전등록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 보니 이복 동생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빠가 지금 엄마랑 재혼을 했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땐데 엄마랑 재혼을 하면서 동생들 2명이 생겼어요.
엄마가 유치원생 2명을 되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생들과 같이 자랐어요.
구청 공무원 말이 이복동생들도 상속인이니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명의 이전을 하려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복 동생들이 연락이 안됩니다.
5년 전쯤에 엄마랑 싸우고 나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해주신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사실관계 오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복동생이라고 표현하신 동생들은 이복 동생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복(異腹) 동생은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른' 동생을 뜻합니다. 흔히 '배다른 동생'이라고 부르는 혈연관계로, 나이가 자신보다 어린 사람을 의미하는데 질문자님의 동생들(새엄마의 자식들)은 법적으로는 '남'에 해당됩니다.

그럼으로 동생들(새엄마의 자식들)은 아버님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구청 직원분이 오인하고 잘못 설명해 주신것으로 보입니다.

동생분들(새엄마의 자식들)이 아버님의 상속인이 되려면 친양야입양 또는 양자입양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아버님 기준(어머님 아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란에 동생분들(새엄마의 자식들)이 자식에 표기 되어 있다면 상속인에 해당되고 표기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입양여부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버님 기준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인이 아닌것으로 확인 된다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시 동생분들(새엄마의 자식들)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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