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중에 농사용 트럭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빠가 10년전에 시골에 귀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얼마전에 저희 가족곁을 떠났어요.
생전에 대부분의 농기계는 아빠가 처리를 했는데 시골 밭에 미처 처리를 하지 못한 농사용 트럭이 하나 있습니다.
차처럼 생겼는데 번호판은 없습니다.
생김새가 트럭처럼 생겼는데 정말 투박하게 생겼어요.
바퀴가 4개 달려있고 짐칸이 큰게 달려 있어요. 지붕도 없고 말로 설명하려니 힘드네요.
크기는 아파트에 과일장사 하시로 오시는 분들의 트럭크기 정도 됩니다.
현재 아빠의 채무 때문에 저희 가족은 한정승인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 할 때 혹시 아빠의 농사용 트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표현하신 농사용트럭은 아마 영운기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운기란 폐차된 자동차에서 가져온 엔진과 철물점에서 구한 자재로 조립한 농사용 기계를 뜻합니다. 보기에는 고물같이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작 비용은 500만원~1000만원 정도 소요 되는 고가의 농기계에 해당됩니다.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자동차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한정승인 이후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하고 청산배분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영운기 처리에 대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바로 이해 되실 겁니다.
이해가 안되시거나 혼자서 처리가 힘드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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