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진행 중인데 채권자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질문]-한정승인 진행 중인데 채권자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이달 초에 했고 아직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어제 한정승인 목록에 없는 채권자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송 제목은 양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대부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다시 접수해야 하나요?
대응 방법좀 알려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한정승인 인용전인데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한정승인을 새로 접수할 필요없이 기접수한 한정승인 사건에 보정서 형태로 제출한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하는 방법을 취하시면 됩니다. 

② 채권자의 소장을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 수리 이후 준비서면에 한정승인을 주장하시어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환하라는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 이후 소장을 받으셨어도 마찬가지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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