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 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빠가 예전에 돌아가신것은 알았는데 아빠랑 연락 안하고 살아서 신경쓰지 않았는데
저번주에 법원의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깜짝놀라 알아 보니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안갚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아직 직장이 없는 학생이라서 돈이 없는데요.
제가 그냥 법원에 가서 특별한정승인 신청하면 무조건 판결이 나나요?
법원에 가면 특별한정승인 양식 같은게 있겠죠?
변호사님께 맡기면 좋을것 같은데 형편이 좋지 않아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정승인용 양식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인용됩니다.
먼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야 하며(채무초과상태),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기각될 경우 모든 채무를 상속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공부를 생각보다 많이 하셔야 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찾아보시면 특별한정승인 비용이 저렴한 곳도 있으니 나홀로 소송 보다는 변호사 사무실 맡겨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