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어제 아빠 채무를 갚으라는 구상금소장을 받았습니다.

[질문]-어제 아빠 채무를 갚으라는 구상금소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5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도 없고 빚도 없고 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여지것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화손해보험사에 저희들에게 구상금을 같으라고 소장을 보냈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 예전에 아빠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한화에서 대신 피해보상을 했고 그돈을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갚으라는 돈은 8천만원이 넘어요.
저도 그렇고 동생도 돈이 없습니다.
밤새 잠한숨 못잤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아빠의 돈을 갚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갚을수 있다" 입니다.

선생님께서 받으신 구상금소장은 보험회사가 아버님(고인) 교통사고건으로 피해자에게 대신 지불한 보험금을 지불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상금이란 타인 대신 채무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 청구권을 구상권이라고 하며, 이런 권리로 청구하는 소송을 구상금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내가 누구 대신 빚을 갚아 주고 그 빚을 진 사람에게 갚아 준 돈을 청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위 변제한 금원을 구상금청구소송으로 회수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아버님 사망이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상금 소장을 근거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고 인용되면 구상금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갚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시고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의 한 제도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아버님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함과 동시에, 현재 구상금 소장을 받은 민사법원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과 상대방 채권자는 특별한정승인 진행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청구한 후 그 접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민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에는 망인의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와 상속인들 서류(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가 필요하며,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소명자료도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답변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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