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돌아가신 아빠 차량 폐차하고 싶어요.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랑 같이 한정승인을 하고 싶습니다.
아빠 이름으로 빚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타고 다니던 오래된 스포티지 차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차량 상속이전이나 폐차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요.
변호사님 돌아가신 아빠의 차량을 폐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유자(고인 사망시 차량의 소유자를 상속인으로 간주함)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속개시일(소유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50만원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 상속 이전등록 구비서류 >> ◉ 상속포기인의 상속포기서 각 1부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1부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1부 ◉ 상속인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부 |
그런데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의 기준에서 고인의 자동차(차량)는 임의로 폐차(매도 포함)를 하시면 안되며, 고인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이후 자동차를 정리(경매, 공매, 폐차)를 하셔서 그 정리된 금액을 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차량 폐차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지역에 있는 폐차장에 전화 한통이면 알아서 차량을 가져가며, 필요서류(자동차등록증, 고인의 기본증명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를 주시면 폐차는 진행이 됩니다(환가가치가 없거나 차량에 압류 및 저당이 없는경우에 한 함).
그런데 폐차장에서는 폐차를 목적으로 업무처리(다른것은 고려하지 않을수 있음)를 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한정상속 상속인은 폐차가 목적이 아니고 상속재산(자동차) 청산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정승인이후 차량폐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폐차 이후 청산배분시 반드시 기초재산에 차량폐차비용을 반영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이 부담이 되신다면 저희 사무실에 청산배분 의뢰를 하시면 차량폐차도 알아서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차량폐차에 관련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