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형님 자살사망시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질문]-형님 자살사망시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두절된 형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관님 말로는 유서도 나왔고 검시를 했는데 타살의 혐의는 없어서 자살로 종결처리 했다고 합니다.
유서에 채무가 많아 힘들어 하다가 돌아가신 것이라고 합니다.
형님은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부모님은 양친다 돌아가시고 해서 제가 유일한 혈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속인이 될 거 같아요.
형님이 사셨든 곳의 집주인은 빨리 짐빼달라고 연락이 왔구요.
살았던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겁이나서 아직 집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현재 상황이 이런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나 막막하고 해서 여쭤 봅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형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설명만 드리는게 나을 듯 하니(일처리가 중요하니) 혹시 답변글에 기계적인 설명이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미혼 형님의 상속인은 고인의 직계존속(부모님) 모두 먼저 사망하였기에 그 위로 직계존속(조부모 등)이 생존해 있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다른 형제자매인 선생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가족분이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되신 경우(상속채무가 많은 상태) 상속인이 상속채무로 부터 자유로워 지시기 위해서는 2가지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되는 절차로, 빚이 많은 경우 채무 상속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므로 재산과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 등도 받을 수 없고, 후순위 상속인들인 친척들에게 채무가 넘어가서 방계 4촌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두번째 한정승인을 하시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모두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산절차는 한정승인 심판문 수령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으로, 신문 공고 및 채권자 통지 후 채권 신고, 조사, 배당표 작성 및 공지, 최종 변제의 임의 청산(자체 배당) 또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 선택 방법 모두 저희 법인에서 선생님(동생분)을 대신하여 모든 처리(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유품정리, 차량정리, 청산절차 일체)를 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참고로 아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한 답변글 링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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