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버님이 사업도 어려워지시고 지병도 악화되고 하셔서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고모님까지 모두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해서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변호사님 제가 왜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알아보니 한정승인은 많이 복잡하다고 하든데요.
시원하게 설명좀 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척분들이 선생님에게 한정승인 권유를 하신 이유는 상속포기를 할 경우 피상속인(고인)의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의 친척들에게 그대로 승계되어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은 고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서 시작해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순차적으로 대물림되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이란 고인(피상속인)에게 물려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만약 고인의 빚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더라도, 상속인은 자기 개인 재산으로 그 부족한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후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숨은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취할 수 있어(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상환) 상속포기보다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이란 고인(피상속인)에게 물려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만약 고인의 빚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더라도, 상속인은 자기 개인 재산으로 그 부족한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후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숨은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취할 수 있어(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상환) 상속포기보다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빚 대물림 방지 (가족 보호)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빚이 계속 넘어갑니다. 1순위 상속인 중 1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가족 전체가 빚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고인의 남은 재산 확보
고인의 재산과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을 때 유용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모두 갚고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3. 숨겨진 채무·재산에 대한 안전장치
사망 후 고인의 숨겨진 채권자가 나타나거나, 미처 몰랐던 재산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태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나, 한정승인을 해두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되므로 사후 처리가 훨씬 깔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한정승인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4순위 모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례
가. 부동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위험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의 부동산이 한정승인자 명의로 넘어오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취득세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처부하는 과정에서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상속인 고유의 세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세금 부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원 포기를 선택합니다.
나.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경우
고인 명의의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서류상 존재하지만, 행방을 모르거나 타인이 무단 점유하여 실물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일 때입니다.한정승인을 하면 이 재산을 청산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실물이 없어 처분할 수 없으므로 절차가 영구히 꼬이게 됩니다.
다. 연식이 얼마 되지 않은 자동차가 존재하나 점유하지 않는 경우
가치가 남아 있는 비교적 최신 자동차가 서류에 등록되어 있으나, 실물 차량의 위치를 알 수 없거나 대포차 등으로 유실되어 점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청산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아예 처음부터 상속인 자격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 기타 법적 청산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을 통해 얻는 실익보다 복잡한 자산(유실 자산, 압류 자산 등)을 관리하고 청산하는 법적 비용과 스트레스가 훨씬 클 때, 저희 사무실에서는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전원이 마음을 맞춰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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