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 중에 농사용 관리가 있는데요.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시골에 조그마한 밭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밭에서 농사를 짓던 관리기가 있습니다.
이 관리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요.
빚이 있어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는데 이 관리기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여러군데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있는데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에 관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변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농사용 관리기의 경우 150만 원대부터 3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며 면세유 신청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기의 경우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관리기를 적극재산에 기입하셔야 하고(할부대출이 존재할 경우 대출금은 소극재산에 기재), 추후 청산시 관리기를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를 하여 상속재산에 반영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여 파산재산에서 관리기는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임의로 처분(매각)을 하실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관리기를 기입하는 방법은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기대번호(제조번호)와 대략적인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관리기 제작사 및 제작년도 대출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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