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10전 쯤에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가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아무런 조치 즉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주 전쯤에 법원에서 날아온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대부회사에서 보낸 소송장인데 소가가 5천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니 아버지가 예전에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렸고 소송을 하셔셔 지셨는데 10년이 다 되어가서 소송장을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어서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예금재산이랑 차랑 합쳐서 6천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재산이 6천이기 때문에 빚보다 재산이 많아서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게 맞을까요?
생돈 5천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과실이 없다는 것과 채무초과사실을 안날의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 증명이 가능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질문글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채무초과가 아니어서 특별한정승인이 안된다고 안내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무실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실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1. 적극재산 6천만원
2. 채문는 대여금이고 시효연장 소를 한것으로 판단됨.
3. 소극재산 소가 5천만원+(지연손해금)
3항의 소가가 5천만원이나 지연이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자가 포함되면 적극재산을 소극재산이 초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의 이자율은 청구 성격에 따라 다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5천만원의 지연이자는 년에 600만원이고 10년치 이자를 합산하면 지연이자 합계금은 6천만원이 되겠네요.
다시 상속재산을 정리하면,
1. 적극재산 6천만원
2. 소극재산 1억 1천만원(소가 5천만원 + 지연이자 6천만원)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아버님)의 적극재산은 6천만원이고 소극재산은 1억 1천만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이며, 틀별한정승인 요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이후 청산절차를 밟아야 겠지요. 이부분은 적극재산을 명확히 파악후 변제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차량 환가금이 달라질 수 있음).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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