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준비중인데 대부업체에서 집으로 찾아 왔습니다.

 [질문]-한정승인 준비중인데 대부업체에서 집으로 찾아 왔습니다.


엄마가 사망한 이후 현재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엄마가 남긴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주에 법원에 접수하려고 했는데 오늘 대부업체에서 집으로 사람이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정승인 접수 할 거라고 했더니, 한정승인을 안하면 이자는 100% 깍아 주고 원금만 50% 내면 완제 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나을까요?
그분말을 들어보면 이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변호사님 대부업체에 감면 받고 돈을 갚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한정승인을 받는게 유리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인 입장에서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게 100% 유리합니다.

한정승인이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제도이며,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지 확실하지 않거나 빚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 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경우 상속재산이 없기 때문에 한정승인시 갚을 돈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부회사의 감면 제안은 상속인(질문자님)의 고유재산으로 상환하시는 것이므로 받아 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설사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재산)이 변제를 요할 정도의 금액이 남아 있고, 확인 된 상속채무가 대부업체가 유일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소극재산(채무)이 추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극재산(채무) 상환은 지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어머님(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대부업체 채무 상환이후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거나 나타날 경우 편파변제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고 단순승인이 될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한정승인 절차 진행 중 대부업체에서 독촉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가 오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이며, 당황하지 말고 대부업체 직원분에게 현재 상태를 고지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신청중이고 사건번호(예: 202X느단XXXXX)를 알려주면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추심을 중단하고 법무팀으로 이관합니다. 
참고로 예전처럼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에도 심한 독촉을 하는 채권사는 존재하지 않으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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