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고민 중입니다.
변호사님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조회 했더니 재산은 거의 없고 빚만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고민중인데 현제들이 많아서 그런지 다들 생각이 다릅니다.
통일이 안됩니다.
현재 상속인은 어머니 여동생 3명 누나 한명 그리고 저 합쳐서 6명이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골머리가 아파서 법무사 4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아 봤는데 다들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누구는 전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게 낫다고 하고 누구는 제가 대표한정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포기를, 또 누구는 전부 한정승인을 받아 친척들에게 피해가는 것을 막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다들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누나가 간사무실, 제가 방문한 사무실, 여동생이 찾아간 사무실 모두다 다른이야기를 하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변호사님 홈페이를 발견하고 이렇게 들을 남깁니다.
저희가 어떤선택을 하는게 나을까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을 정리하면,
1.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게 유리한지,
2. 직계비속 자 한명이 한정승인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게 유리한지,
3. 상속인 모두 한정승인을 하는게 유리한지,
로 보입니다.
고민순서에 맞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고인의 빚과 채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됨), 복잡한 재산 목록 정리 없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 급부로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져 상속인이 아닌자가 됨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선생님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선생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 존속, 형제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이유로 상속포기를 하실려면 상속인 전원(상속순위 전부 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 상속인 중 1명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이며, 선순위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나머지 상속인들은 반드시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이 아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 신문공고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상속인 모두 한정승인을 선택하시는 경우는 문제가 되는 상속재산(부동산, 중장비, 차량등)이 전혀 없는 경우 흔히들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상속을 받기 때문에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구요.
결론적으로 전원다 상속포기 보다는 한명(나머지는 상속포기) 또는 전원다 한정승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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