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진행 중인데 집에 경매가 들어왔어요.
아빠가 1달 전에 돌아가셔서 현재 다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집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집을 보러 왔다고 합니다.
물어보니 집이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황당합니다.
아니 한정승인 중인데 어떻게 집에 경매가 들어 올수 있나요?
진행했던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세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진행 중에 상속받은 집에 경매가 들어오는 경우는 담보권자의 임의경매, 채권자의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글에 정확한 정보가 없어 추정을 하고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추정내용: 1. 경매물건(집)의 소유주가 피상속인(아버님)으로 보임. 2. 경매 진행속도로 봤을 때 피상속인(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경매개시 결정이 났을 것으로 보임. |
위 추정내용으로 판단할 때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의 빚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대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집행권원)을 얻은 후 상속재산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상속채권자의 강제집행은 확실히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아버님)이 생전에 부동산에 설정해 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또는 피상속인(아버님)채권자의 집행권원(판결문)을 근거로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를 피상속인(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피상속인(아버님)이 생전에 부동산에 설정해 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또는 피상속인(아버님)채권자의 집행권원(판결문)을 근거로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를 피상속인(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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