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의 정확한 뜻이 뭔가요?
연락을 끊고 산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
어제 전화가 왔는데 구청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 시신을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봐서 당황스럽고 해서
내일 연락 드린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이럴때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하든데 정확하게 한정승인이 뭔 뜻인가요
대충 아빠의 빚을 제가 안갚을수 있다는 내용 같은데 정확히 한정승인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대충 아빠의 빚을 제가 안갚을수 있다는 내용 같은데 정확히 한정승인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그리고 아빠의 장례식을 제가 꼭 치러야 하나요?
안치를수도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구청에서 연락이 온 이유는 관내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아버님의 시신의 처리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자제분에게 연락이 온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은 시신을 인도 받아 장례를 치를수도 있고 시신인도를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 및 화장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인의 시신을 인도거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은 그대로 유지 되니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한정승인의 정확한 개념은 상속인이 고인에게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과 갚아야 할 돈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들이는 법적 절차입니다. 즉,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상속인 자신의 개인 돈으로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고인의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인에게 세금부과 또는 청산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아래 반드시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를 기재해 드리니 참조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고액의 세금(취득세·양도소득세)이 예상 될 때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일단 해당 재산이 한정승인자 명의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빚을 갚기 위해 이 부동산을 경매나 매각으로 처분할 때,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인의 빚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세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이러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실물 없는 특수 재산(대포차, 유실된 중장비 등)의 청산 불가능 문제 발생이 예상 될 때
고인의 재산 목록에 포크레인, 덤프트럭 같은 중장비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대포차 등) 타인이 무단 점유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법적으로 이 재산을 받아서 팔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청산 의무'가 생기는데, 실물이 없으니 처분할 방법이 없어 절차가 영구히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상속포기 해야 하는 이유: 실물이 없어 처분 및 청산 절차 진행이 아예 불가능한 재산이 있을 때는, 한정승인 후 골머리를 앓는 것보다 처음부터 상속인 자격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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