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제네시스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시 제네시스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채무가 많아 변호사님에게 한정승인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중에 2024년식 제네시스 g80 차량이 있는데요.
이 자동차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친구분이 타고 갔습니다.
차키를 제가 아버지 친구분에게 줬거든요.
차를 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차살 때 차값을 빌려 주었다고 합니다.
차값을 주면 차를 돌려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경황도 없고 아무생각도 나지 않아 그냥 차키를 준건데 너무나 후회 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부친의 제네시스 G80 자동차는 상속재산에 해당되고 한정승인 이후 자동차를 환가하여 청산배분도 하여야 합니다. 

아버님 지인(타인)이 무단으로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불응한다면 형사적(절도죄나 권리행사방해죄)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 지인은 아버님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처분문서 확인 필요)에 불과하고 차량을 무단 점유할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한정승인과 청산업무를 의뢰하시면 저희 법인이 아버님 지인을 컨택하여 차량을 돌려 받고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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