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고인의 재산중에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많아 저는 한정승인 엄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개인택시를 타셨는데 이건 한정승인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시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막막하네요.
변호사님 답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 란에 개인택시와 면허를 기재하시고 한정승인 이후 환가절차(매각 또는 경매)를 하여 청산배분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면허 취득 시기에 따라 상속과 양도가 가능할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2009년 11월 28일 이전 면허: 상속과 양도가 가능
-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 원칙적으로 상속이 제한되나,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예외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
저희 법무법인은 한정승인 부터 청산절차 일체(개인택시 정리 포함)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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