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빠재산 중에 농막이 있어요. 한정승인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아빠재산 중에 농막이 있어요. 한정승인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빠가 암으로 투병생활을 시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빠 생활한 곳은 강원도 홍천인데 마음 이장님 소개로 땅을 임대해서 농막을 갔다놓고 살았습니다.
컨테이너 크기에 집인데 아빠가 농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랜 병치료로 아빠는 일을 못하셨고 병원비 때문에 빚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한정승인을 준비중인데요.
한정승인 할 때 이 농막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에 무료상담하는 곳에 가서 상담도 받아 봤는데 제대로 설명을 설명을 못해주시더라구요.
변호사님 아빠 집인 농막은 한정승인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하고 채권자들한테 빚도 갚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도와 주세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막이란 연면적 20제곱미터(약 6평)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농작업 중 휴식 및 농자재 보관을 위해 설치하는 비주거용 시설이며, 상시 주거나 숙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관할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2가지로 압축되어 질 것 같습니다.

첫번째 한정승인시 고인(아버님)의 농막은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두번재 한정승인 이후 농막은 어떻게 환가하여 청산배분을 해야 하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정승인 신청시 농막은 적극재산에 해당되나 정식 주택이나 일반 건물과 같은 일반 부동산(건물 등기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막은 농지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는 방법은 적극재산 기타항목에 농막의 정보(면적, 용도, 존치기간, 설비 및 부대시설)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한정승인 이후 농막은 환가(경매, 공매, 채권자 동의 매매 등)절차를 거쳐 책임재산에 반영 후 청산배분을 하시면 됩니다. 

적극재산(책임재산)이 간단한 예금채권이 다라면 상속인 혼자서 청산절차를 해 볼 수 있겠으나 아버님(고인)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청산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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