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배다른형제(이복형제)의 동의서 없이 차량폐차가 가능한가요?

[질문]-배다른형제(이복형제)의 동의서 없이 차량폐차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현재 한정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셔서 채무가 조금 많습니다.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님 상담을 받았는데 한정승인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차( 에쿠스)가 있었는데 이걸 폐차하려고 폐차장에 입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는 폐차가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엄마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분과 결혼을 했는데 그때 배다른 형이 태어 났습니다. 지금은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형의 동의서 없이는 상속폐차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처음에 변호사님(지금 한정승인 진행하는 곳) 상담 받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황당합니다.
변호사님 구청직원의 말이 맞나요?
제가 아버지 차를 폐차를 할 수 없나요?
차는 현제 폐차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복형제의 동의서 없이 차량폐차는 불가능하나 아래의 법적절차를 통하여 폐차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한 배다른 형님은 아버님과 피가 섞여 있다는 전제라면 이복형제도 상속인이 맞습니다.

이복형제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동생(남매 또는 형제)을 뜻하며, 이복형제는 아버지의 재혼 또는 혼인 외 자녀(혼외자)로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거나, 재혼 가정의 자녀로 입양 절차를 거친 경우 친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과 어머니가 달라도 혈연관계나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면 제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아버님) 명의의 자동차를 폐차를 하실 경우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아 이복형제의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법적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적절차 3가지 방법

첫번째 방법으로는 이복형제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차량 처분 및 지분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을 나누는 방법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에 공평한 분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내용이 많이 복잡해 지고 시간도 많이 소요 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자동차관리법(2025. 12. 02. 개정)의 소재불명(연락두절) 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 사망 후 공동소유자(상속인 등) 중 일부의 동의를 받지 못해 폐차·말소가 어려운 경우, 동의한 지분이 50% 이상이고 연락두절된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 사실을 공시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남은 소유자가 단독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동소유자"라 한다) 중 1인 또는 수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9.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제1호에 따른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나.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⑫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9호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
1.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말소등록의 신청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그런데 공동상속인 소재불명 폐차의 경우 아래 필수요건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동의한 공동소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세번째 방법으로는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는 법률상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상속결격사유와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한 상속권 상실선고(구하라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의로 가족을 해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자동 박탈되며,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부모 등은 청구를 통해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 또한 아래의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 법정 상속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

-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 그 배우자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 고의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취소·변경하게 한 경우

- 유언서를 고의로 파기, 위조, 변조 또는 은닉한 경우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구하라법)

- 직계존속(부모 등)이 피상속인(자녀)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심각한 부당한 대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결정

- 청구 기한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여 좀 더 정확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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