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중에 콤바인 농기계가 있는데 한정승인 할때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질문]-상속재산중에 콤바인 농기계가 있는데 한정승인 할때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질문 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사망하고 엄마가 아는 변호사 사무실에 한정승인을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 한정승인은 접수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접수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아빠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대부분 논을 임대해서 쌀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제작년에 구보다라는 회사 콤바인을 구입했습니다.
엄마랑 제가 생각할 때는 콤바인도 상속재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한정승인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은 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농기계이기 때문에 차처럼 넘버도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할때 상속재산에 안 넣어도 별 상관 없다고 하는데 단순승인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것 같은데 채권자들이 알아서 압류해서 가져가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이게 맞나요?
한정승인을 하면 나중에 청산배분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잘못 맡겼나 싶기도 하구요.
혹시 변호사님께서 이일을 대신해 주실수도 있나요?
엄마랑 저는 최악의 상황으로 먼저 맡긴 변호사비용 날릴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크게 2가지로 보입니다.

1. 콤바인은 한정승인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2. 한정승인 및 청산배분 절차를 저희 법무법인에서 대신해 줄 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콤바인(농기계)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콤바인(Combine Harvester)이란 농경지에서 곡물의 예취(베기), 탈곡(알곡 털기), 선별(정제) 과정을 단 한 번의 공정으로 연속 처리하는 대표적인 현대식 수확 농기계에 해당되고 기종의 조수(4조·5조·6조·7조), 제조 연식, 사용 시간, 그리고 기계의 관리 상태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매우 큰 차이가 나는 상속재산이며 한정승인 이후 환가를 하여 청산배분을 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구보다 콤바인의 출고가는 6천만원에서 1억 8천 대까지 있음) .

한정승인 심판 청구 시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고인의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되는 법적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콤바인(농기계)은 반드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콤바인을 적극재산에 할부대출은 소극재산에 기입하셔야 하고 추후 청산시 콤바인을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를 하여 상속재산에 반영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여 파산재산에서 콤바인은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콤바인을 기입하는 방법은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농기계 넘버와 차대번호 대략적인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콤바인 제작사 및 제작년도 대출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한정승인 및 청산배분(콤바인 정리 포함) 절차 모두 저희 법무법인에서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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