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버지 부동산을 제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송를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아버지 부동산을 제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송를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저번달에 돌아가시고 현재 채무는 확인 되지 않지만 동생이 사업한다고 아버지 명의를 여러차례 이용해서
안전하게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재산중에 시골에 밭이 한 2천평정도 있습니다.
동생은 그동안 아버지 재산을 많이 탕진해서 그런지 누나인 저한테 상속받는데 협조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지나간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한정승인을 할 때 아버지 부동산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저는 동생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시고 이를 근거로 누님이 상속 소유권이전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남동생)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아 공동담보를 줄이면 채권자는 이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결론적으로 상속포기(법원 신고)는 대상이 아니지만, 재산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 청구 대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한정승인, 상속포기, 부동산 상속이전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