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준비 중인데 압류된 예금도 상속재산인가요?

[질문]-한정승인 준비 중인데 압류된 예금도 상속재산인가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랑 제 동생이랑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빠는 예전에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한정승인을 준비하다가 새마을금고에 예금이 압류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압류상태인데 새마을금고는 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압류된 예금도 상속재산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새마을금고 직원분 말로는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인출이 안된다고 하는데 굳이 상속재산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자면 새마을금고에 압류된 예금도 어머님(고인)의 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이 맞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할 때 재산목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상속인이 임의 판단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 시키시면 안되며, 만약 임의로 제외 할 경우 고의누락으로 단순승인 간주되어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어머님(고인)의 압류된 새마을금고 예금은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은행이 자동으로 압류를 풀어 주지 않으며, 한정승인 이후 청선절차(채권자 배당) 진행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압류 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는

첫번째 채권자와 협의 및 임의청산(금액이 적고 단순한 경우)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권자인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청산배분을 목적으로 압류해제 요청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용하면 은행에서 예금을 찾아 배당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파산 신청이후 법원이 상속재산파산 선고를 내리면 고인의 재산에 걸려 있던 기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중지되며, 이후 법원이 임명한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넘겨받아 은행에서 압류된 예금을 직접 인출하여 법적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절차를 종료 됩니다. 이경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상속재산파산신청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

세번째 방법은 한정승인 이후 임의청산 진행시 채권자들이게 고인 예금의 압류 사실을 통보하여 압류된 예금을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들이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압류를 하여 예금을 찾아 가니 상속인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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