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후 차량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폐차장에서 과도한 주차료(보관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한정승인 후 차량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폐차장에서 과도한 주차료(보관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오빠가 사망하고 지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은 완료 된 상황입니다.
대략 1년정도 걸림.
그런데 오빠가 사망하고 나서 며칠 뒤 오빠 명의 차를 폐차 하려고 폐차장에 넣었는데요.
폐차장에서 압류 및 저당금을 풀지 않으면 폐차가 안된다고 합니다.
한정승인 목록에 적극재산 자동차에도 기재했구요.
차는 2024년식 그랜저인데 2024년 폭우로 물에 잠겨서 고장난 상태인 차입니다.
당시에 보험이 들었으면 수리를 했을텐데 자차보험에 들지 않아서 수리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시동이 걸리다가 지혼자 꺼지고 달리다가 꺼지고 도저히 운행을 할 수 없어서 폐차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폐차가 안된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차량을 가져가려고 하니깐 1년동안 발생한 주차료 500만원을 줘야 차를 내준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은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안내도 된다고 하시는데 폐차장에서는 주차료를 안내면 차를 내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차를 빼는것도 안되고 차를 뺀 이후 차를 정리를 할 수도 없고 너무나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글을 요약하면,

1. 폐차장 보관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2. 차량 보관료 500만원이 과도한지
3. 차량출고 후 차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순서에 맞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번 2번 질문 답변:

폐차장 보관료(질문글에서는 주차료로 표기됨)는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후 일정 기간(보통 5일) 이상 방치하거나, 서류 미비 및 압류 등으로 폐차가 불가능해 차량을 찾아갈 때 폐차장에서 공간 사용료 명목으로 청구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통상 폐차를 맡겼다가 5일이 지난 후 마음이 바뀌어 차를 다시 찾아 갈때와 [압류, 저당, 서류 부족 등]으로 폐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차를 오래 세워둘 때 부과합니다.

폐차장 보관료(관리비용) 청구의 법적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4조(폐차수수료등)에 근거하여 청구하며, 폐차장의 보관료(관리비용) 상한선 기준이 되는 지자체 공영주차장 주차료 조례는 각 시·군·구청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입고한 차량의 폐차장 관할 지자체의 노외(외곽) 주차장 요금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해 보시면 보관료의 과도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폐차장은 실내가 아닌 야외 마당에 차량을 보관하므로, 조례상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기준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폐차장이 위치한 외곽 지역이나 공업지역은 가장 낮은 급지(3급지 또는 4급지)에 해당되니, 해당 폐차장 소재지의 급지 요금을 적용 1일 급지별 주차요금 상한선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 이후 폐차장에서 요구하는 보관료와 비교 하시면 과다 청구에 대해서 판단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질문 답변:

차량 처리의 문제는 현재 차량의 정보가 부족하여 즉답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 구하며, 추후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 제안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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