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언니가 혼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자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니가 병원 수술방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힘들어서 그랬는지 병원에 있는 프로포폴을 몰래 챙겼던것 같고 그걸 맞고 집에서 혼자서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는 타살의 흔적이 없다고 하고 자살로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경찰관님 말로는 빚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의심이 갔지만 엄마와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받아 들이기로 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로 빚을 확인하니 많긴 많네요. 2억대가 넘는것 같습니다.
재산은 언니가 살던 보증금 3천에 미니쿠페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예금은 거의 없구요.
변호사님 엄마가 아빠가 한정승인을 하면 언니 채무를 안갚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언니가 일하던 병원에서 월급과 퇴직금도 받아야 하고, 집주인은 당장 짐을 빼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변호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언니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생분께서 올려주신 글을 보고 추정을 해 볼때, 언니분은 미혼이시고 직계비속은 없으신 상태로 보여 집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언니분의 상속인이 되십니다.
부모님께서 상속인으로 판단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분이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되신 경우(상속채무가 많은 상태) 상속인이 상속채무로 부터 자유로워 지시기 위해서는 3가지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되는 절차로, 빚이 많은 경우 채무 상속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므로 재산과 보험금(사망보험금, 일부 퇴직금 제외) 등도 받을 수 없고, 후순위 상속인들인 친척들에게 채무가 넘어가서 방계 4촌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두번째 한정승인을 하시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모두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산절차는 한정승인 심판문 수령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으로, 신문 공고 및 채권자 통지 후 채권 신고, 조사, 배당표 작성 및 공지, 최종 변제의 임의 청산(자체 배당) 또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부보님께서 상속포기를 하시고 동생분이 상속인으로 한정승인(두번째 방법)으로 청산절차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모두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세가지 선택 방법 모두 저희 법인에서 동생분을 대신하여 모든 처리(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유품정리, 차량정리,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 청산절차 일체)를 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사무실 내방하실 경우 언니분의 경우와 동일한, 과거 저희사무실에서 정리해 드린 피상속인(고인)이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프로포폴 투여로 생을 마감하신 분의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 세가지 선택 방법 모두 저희 법인에서 동생분을 대신하여 모든 처리(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유품정리, 차량정리,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 청산절차 일체)를 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사무실 내방하실 경우 언니분의 경우와 동일한, 과거 저희사무실에서 정리해 드린 피상속인(고인)이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프로포폴 투여로 생을 마감하신 분의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