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할 때 주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가 명의를 빌려준 법인회사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표이사 이구요.
그 법인의 주식은 100% 어머니 명의이구요.
실제 법인은 외삼촌이 운영을 했습니다.
실제 법인은 외삼촌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 쯤에 외삼촌이 사업을 잘해서 회사에서 어머니에게 노후자금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허락한건데...
회사 운영하면 한번도 돈을 받아 본적도 없습니다.
회사는 김포쪽에 있는데요. 저도 몇번 가봤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 입니다.
산업용 기계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외삼촌은 자기회사이기 때문에 저보고 상속받아서 외삼촌에게 넘기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한정승인할 때 어머니 명의 회사의 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외삼촌 말대로 제가 상속받아 외삼촌에게 주식을 넘겨도 되나요?
한정승인을 하면 재산을 정리해서 빚을 값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을 요약하면,
1. 한정승인 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처리 하는지
2. 비상장주식을 임의로 처리해도 되는지
3. 회사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질문글에서 직접적인 표현이 되어 있지 않으나 문맥상 질문으로 해석됨)
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 시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어머님이 대표로 대표로 계셨든 회사(법인)의 주식을 기재합니다.
예) 명칭: (주)○○테크노 주식수량: 30,000주 기타: 비상장주식(액면가 5,000원)
2. 비상장주식 또한 상속재산에 해당되고 외삼촌에게 임의로 지분을 넘겨 주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지분을 반드시 넘겨야 할 상황이라면 감정평가를 하여 대략 감정평가액의 80%이상의 매수금을 받으셔야 하고, 이후 책임재산에 반영후 청산배분도 하여야 하구요.
3. 회사(법인)의 정리 부분은 많이 복잡합니다. 상속인이 회사를 운영하실 지 아니면 정리 수순을 밟으실지, 주식보유수가 과점점유인지, 회사(법인)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지면으로 설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무실에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변수가 많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수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고인의 재산중에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회사, 부동산, 차량, 중장비 등)이 존재할 경우 상황에 따라 상속순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도 사무실 내방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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