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은 했는데 차량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은 했는데 차량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한 대학생인데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아직학생 신분이라 형편이 어려워서 한정승인을 혼자서 했습니다.
현재 한정승인은 결론이 났고 청산배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중에 자동차가 한대 있는데 예전 어머님이 사귀셨든 남자분의 타고 다니셨습니다.
현재 차량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량은 20년도 더 된 쏘나타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청산배분을 하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꼬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질문]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글의 자동차의 정보가 부족하여 추정을 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정내용 : 자동차가 차령(년식) 11년 이상되었고 최근 운행 및 관리 내역 없음

이경우 차량멸실제도로 자동차를 정리한 후 차량의 환가가치를 0으로하여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0으로 반영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멸실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차량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될 때,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이 제도를 통해 차령이 경과한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멸실 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차량의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차량정리 부분과 청산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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