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할 때 항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할 때 항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나홀로 소송으로 혼자서 상속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상속재산목록 항목과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재산확인 방법도 알려 주십시요. 변호사님.
설명없이 대뜸 질문부터 드려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구성 항목의 경우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 적극재산의 경우 ▶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금(계약자가 고인인 경우 해약환급금 등),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상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2. 소극재산의 경우 ▶ 금융기관 대출금, 카드대금, 세금(국세·지방세), 통신요금, 개인 채무, 보증채무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방법는 재산명(이름), 소재지·계좌번호 일부, 평가액, 근거자료, 담보·압류 여부 등을 표로 정리하며, 보험금은 계약자가 고인인 경우에만 상속재산으로 기재하며, 증권 계좌는 현금과 주식을 분리하여 적습니다.

저희 사무실 상속재산목록 관련 질문 답변글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 고인의 재산 확인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연금, 금융거래, 자동차, 부동산, 세금 체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채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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