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어제 집으로 한화손해보험에서 보낸 집행문이 날아 왔어요.

[질문]-어제 집으로 한화손해보험에서 보낸 집행문이 날아 왔어요.


엄마가 돌아가신지 벌써 10년도 더 지났는데 엄마의 승계인으로 저한테 집행문이 등기로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망 ○○○의 승계인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내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엄마 돌아가실 당시에 엄마에게 채무도 재산도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문이 등기로 날아왔고 엄마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현재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집행문은 제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 받은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걱정이 되어서 밤새 잠을 설첬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계집행문이란 판결 확정(어머님 생전) 후 채권자나 채무자의 지위가 상속, 채권양도, 합병 등으로 바뀌었을 때, 기존 판결의 효력을 승계인(상속인)에게 미치게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발급해 주는 문서입니다.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으로 선생님(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승계집행문이 발급되었을 때 상속인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불이익(알류, 경매, 재산조회 등)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셔야 할 것

첫번째 승계집행문 통지서를 받을 날을 기준 3개월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몰랐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또한 한정승인과 동일하게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채무)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되면 상속인은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고유재산(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두번째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되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상속인)가 조건의 불성취나 승계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강제 집행을 막기위해 제기하는 민사 소송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집행한다)"는 형태로 판결을 받으시면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고인(어머님)의 채무를 갚으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청구취지 예시 (한정승인 취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단...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불허한다. (또는 '상속재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또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 구체적인 사건의 집행권원(판결, 공정증서 등)과 사건번호를 정확히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은 고유재산 집행을 막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속재산 범위를 초과한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배제(불허)를 명확히 구하는 취지로 구성합니다.

 

좀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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