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범칙금도 상속재산(소극재산)인가요?

[질문]-범칙금도 상속재산(소극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여쭤 볼게 있어 질문드려요.
얼마전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집에 법칙금 내라고 우편물이 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빠와는 따로 살아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내용을 읽어 보니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돈을 내라는 거 같아요.
현재 저와 제 동생 모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범칙금도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재산이 맞다면 상속재산목록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혹시 변호사님께 이거 맡길수도 있나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너무 두서 없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범칙금이란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통고처분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부과되는 행정처분인 '과태료'와는 다릅니다.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실제 운행하다가 경찰 등에 단속된 경우 형사처벌 대신 범칙금(통고처분)이 부과됩니다.

질문 순서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범칙금은 상속재산이 맞고 상속재산목록 소극재산란에 [○○경찰서 범칙금 ○○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과태료(범칙금이 부과 되었다면 100% 과태료도 부가된 상태임)도 상속재산이 맞습니다. 상속재산목록 기재 방법또한 동일 합니다.

2. 한정승인부터 청산절차 일체를 사무실에서 상속인을 대신하여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3. 한정승인 비용의 경우 현재 상속재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비용은 대략 13만원에서 100만원 선에서 책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말씀 드리는게 맞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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