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났는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나요?

[질문]-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났는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나요?


아버지가 올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아버지 재산도 없고 빚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초에 대부회사에서 집으로 우편물을 보냈는데 아버지 채무가 1억이 넘고 이걸 갚지 않으면 상속인 계좌를 압류를 한다는 예고장이 날아 왔습니다.
한정승인은 아버지 사망한 날 기준 3개월 안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날짜를 계산하면 3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변호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났는데 혹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하다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뒤늦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고인의 빚(채무)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원래 지정된 3개월의 청구 기간(일반한정승인 기간)을 놓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장치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성립 요건(3가지)이 있는데,

첫번째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물려받을 예금이나 부동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더 많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 오랜 기간 고인과 왕래가 완전히 끊겨 경제 사정을 전혀 몰랐던 경우, 고인의 금융 내역을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했으나 나오지 않았던 사채나 보증 채무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 등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기 쉽습니다.



세번째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채권자로부터 독촉장, 내용증명, 법원의 소장, 승계집행문 등을 송달받아 "아, 빚이 재산보다 많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시계가 흘러갑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구분 일반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신청기한 상속 개시를 안 날(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조건 조건 없음 (기간 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늦게 안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
대상 사망 직후 재산과 빚을 바로 정리하는 상속인 수개월~수년 뒤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고 빚을 알게 된 상속인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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