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준비 중인데 보험 진단비는 상속재산인가요?
질문드립니다.
어머님이 한달 전 쯤에 암으로 돌아 가셨습니다.
어머님의 빚이 많아서 한정승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예전에 보험을 들어 놓은게 있는데 이 보험에서 진단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 진단비는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재산이면 제가 이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 진단비(암 진단금 등)는 보험 계약의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 먼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주의 필요)는
- 보험수익자가 고인(피상속인) 본인으로 되어 있거나, 약관상 수익자 미지정으로 인해 고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 고인이 생전에 이미 진단 확정을 받아 발생한 진단비 청구권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함부로 수령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상속재산 처분 행위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심판 전이라면 청구하거나 수령하지 마세요.
| 보험사에는 사망을 원인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는 한정승인 심판이 고지 되기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
★ 다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상속인의 고유재산)는
- 보험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예: 자녀, 배우자 등)으로 명시되어 지정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고인의 채무 변제에 쓰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님의 진단금은 보험수익자의 지정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이 될 수도 고유재산이 될 수도 있으며, 상속재산으로 해석될 경우 한정승인 이후 진단금(보험금)을 청구하여 청산배분을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청산배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02-587-125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한정승인과 청산배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02-587-125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