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준비 중인데 보험 진단비는 상속재산인가요?

[질문]-한정승인  준비 중인데 보험 진단비는 상속재산인가요?


질문드립니다.
어머님이 한달 전 쯤에 암으로 돌아 가셨습니다.
어머님의 빚이 많아서 한정승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예전에 보험을 들어 놓은게 있는데 이 보험에서 진단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 진단비는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재산이면 제가 이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 진단비(암 진단금 등)는 보험 계약의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 먼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주의 필요)는 

- 보험수익자가 고인(피상속인) 본인으로 되어 있거나, 약관상 수익자 미지정으로 인해 고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 고인이 생전에 이미 진단 확정을 받아 발생한 진단비 청구권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함부로 수령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상속재산 처분 행위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심판 전이라면 청구하거나 수령하지 마세요.

 보험사에는 사망을 원인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는 한정승인 심판이 고지 되기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 다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상속인의 고유재산)는

- 보험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예: 자녀, 배우자 등)으로 명시되어 지정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고인의 채무 변제에 쓰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님의 진단금은 보험수익자의 지정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이 될 수도 고유재산이 될 수도 있으며, 상속재산으로 해석될 경우 한정승인 이후 진단금(보험금)을 청구하여 청산배분을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청산배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02-587-125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