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실혼 배우자인데 사망한 남편의 채무를 상속받나요?

[질문]-사실혼 배우자인데 사망한 남편의 채무를 상속받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물어 볼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남편과 저는 20년 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남편도 이혼을 했고 저도 이혼을 한 상태여서 서로 마음이 통했고 그때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산지는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는 애들이 반대해서 하지 못했구요.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남편이 죽기전 1년 전 쯤에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빚이 많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현재 남편과 사실혼 관계인데 저한테도 남편의 빚이 상속이 되나요?
답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배우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상속권은 '법률혼(혼인신고를 한 상태)' 배우자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빚(채무)이 많더라도 아내분에게 그 빚이 자동으로 승계되거나 독촉당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남편 채무에 '보증'을 서거나 '공동 채무자'인 경우에는 그 채무는 본인의 계약상 의무이므로 계속 갚으셔야 합니다.

두번째 남편의 명의로 된 재산을 상속(유증)받는 경우와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채권자(빚쟁이들)가 사해행위취소소송(빚을 안 갚으려고 재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받아 간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받아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거의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여부가 존재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부는 생활비, 자녀 양육비 등 '일상적인 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며, 판례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므로, 만약 그 채무가 순수한 가족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채권자가 청구해 올 여지가 있습니다(단, 개인적인 사업 빚이나 도박, 유흥비 등은 제외됩니다).

좀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 연락처(02-587-1252)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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